검색
입학/취업취업자격증마당
▶필기시험 상호면제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취득종목과 필기시험 과목(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할 경우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