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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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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안내

○ 입사자격
  1.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2.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사 원서를 제출하여 입사 허가를 받아야 입사할 수 있다.
    -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 -
    ① [별첨6] 기숙사 입사 신청서 1부
    ② [별첨4] 입사생 신상 카드 1부
    ③ 건강진단서 1부 (결핵검사, b형간염검사)
    ④ 반명함판 사진 2매

○ 기숙사생 선발
  1.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 선발 학생과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2.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사회적배려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나. 원거리통학자
      1) 1순위: 부산, 경남을 제외한 타 시도.
      2) 2순위: 부산, 경남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
      3) 3순위: 경남에서 통학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누어 순위를 정한다.
    다. 일반 학생

○ 기숙사 입사 제한
  1.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2. 다른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4. 주말 귀가 신청 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중도 귀사를 희망하는 학생
  5. 기타 사항으로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결정한 학생

○ 퇴사
  1. 퇴사는 입사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학생 및 보호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퇴사는 매주 금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정 환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학생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다. 법정전염병으로 확진되거나 피부질환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
    라. 사감 및 담임교사에게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이 수차례 확인되어 학교장이 퇴사를 명한 학생
    마. 기숙사 생활 협약 규정 위반으로 인해 퇴사 회수가 누적된 학생
      1) 학기 중 주의로 인한 퇴사 누적 회수 3회 이상 시 퇴사 심의 실시
      2) 학기 중 지도로 인한 퇴사 누적 회수 2회 이상 시 퇴사 심의 실시
      3) 학기 중 경고로 인한 퇴사 누적 회수 1회 이상 시 퇴사 심의 실시
    바. 학기 중 보호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외박 및 5일 이상 장기 외박한 학생
    사.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한 가해 관련 및 추정 학생은 3일간의 분리조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아. 기숙사 생활 수칙 제5조 3항을 위반한 학생
    자. 기타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퇴사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에 따름.

  2. 기숙사 생활 수칙 제5조 3항에 따른 기숙사 생활 협약에 의거하여 강제로 기숙사 퇴사를 명한다.
    가. 기숙사 생활 협약 조항Ⅱ 의 퇴사에 해당되는 학생

  3. 기숙사 생활 수칙 제5조 3항
    가. 퇴사 희망자는 퇴사 원서에 학부모가 날인하고 담임 상담을 거친 후 담임의 허락을 받아 

        기숙사 사감에게 제출한다.
    나. 퇴사 희망자는 퇴사 사유 발생 시 퇴사 원서를 기숙사 사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기숙사 생활 협약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로 기숙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기숙사 전 구역 내에서의 흡연.
      - 기숙사 전 구역 내에서의 음주.
      - 기숙사 전 구역 내에서의 도박(카드놀이, 화투놀이 포함).
      - 폭행(동급생간 또는 상·하급생간).
      - 절도(타인의 것을 훔치는 행위).
      - 무단이탈(미귀 포함).
      - 사감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는 자.
      - 집단행위자.
      - 전염병 환자.
      - 기숙사 생활수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한자.
      - 전 학기 기숙사비를 체납한 자.
      - 기숙사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본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
      - 상습적으로 호실 정리·정돈을 소홀히 한 자.
      - 기타 교칙을 위반하고, 미풍약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 기숙사 무단 침입하는 행위 또는 방임, 동조한 자.
      - 배정받은 기숙사가 아닌 타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
      - 보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
      - 기타 퇴사에 준하는 중대한 규칙을 위반한자.

  4. 기숙사생에 관한 지도규정 제3조 2항 (지도 기준)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숙사생은 본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자.
      - 사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자.
      - 기숙사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기숙사 내에서 폭행, 음주 행위를 한 자.
      - 흡연, 본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
      - 절도(타인의 물건이나 현금 등을 훔치는) 행위.
      - 비 기숙사생을 불러와서 같이 자는 행위.
      -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 및 관계한 자.
      -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 및 관계한 자.
      - 건전하지 못한 이성 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기숙사 일과 운영표 >

     · 기숙사생은 일과 운영표를 준수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다.
     · 기숙사 생활은 단체생활이므로 상호 존중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삼간다.

                                                 < 기숙사 주말 일과 운영표 >

     · 기숙사생은 일과 운영표를 준수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다.· 기숙사 생활은 단체생활이므로 상호 

       존중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 한다.

  기숙사 생활 협약 규정(개정 : 2023. 04. 07.)

    1. 목적 :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질서의식을 통하여 건전한 학업증진은 물론 명랑하고 

       쾌적한 기숙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거 : 기숙사 생활수칙 제5조 3항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 생활 협약에 의거, 

       강제로 기숙사 퇴사를 명한다.
    3. 조항Ⅰ 항목 및 내용

     - 조항Ⅰ 규정 내용을 집계하여 모범학생으로 선발하여 모범상으로 학교장 표창을 한다.
       (단, 연간누계로 학년말 진급사정회에서 모범학생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조항Ⅰ 규정 내용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말에 기숙사 자체 시상 실시
     ☞. 생활 협약 조항Ⅰ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조항Ⅰ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감교사에게 제출, 확인
     4. 조항Ⅱ 항목 및 내용

    가. 조항Ⅱ에 따른 징계조치
      1) 공통사항
       ⅰ) 사실확인서 작성
       ⅱ) 퇴사일의 인정은 정규 수업일에 한함.
      2) 주의 3회 이상 : 기숙사 단기 퇴사 5일
      3) 지도 2회 이상 : 기숙사 단기 퇴사 10일 부모님께 주의 요청에 대한 안내문 발송
      4) 경고 2회 이상 : 기숙사 퇴사 심의(자치위원회 징계회의 소집),
                              학부모 내교 통지 및 안내문 발송
      5) 강제 퇴사 이상 : 강제 퇴사(부모님께 퇴사 통보)
    나. 조항Ⅱ 완화 : 조항Ⅰ을 통하여 조항Ⅱ를 완화할 수 있다.
    다. 상기 조항Ⅱ 는 본교 재학 중인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년도로 50%이월됨.
    라. 상기 조항 Ⅱ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종료 후 남은 생활협약Ⅱ 50% 감소처리됨.
    마. 기숙사 생활 협약의 적용은 2023년 04월 07일부터 적용한다.

            단, 기숙사생 조식 및 석식 인건비 1식당 350원은 학생 개인 부담(학기별 약 6만원 내외)

            (급식비와 별도로 기숙사 운영비는 학기당 250,000원 납부해야 함)

          ▷2023학년도 급식시간 안내
             1. 조식 : 07시 10분 ~ 07시 40분 (추가배식 : 07시 40분 ~ 07시 50분까지)
             2. 중식 : 12시 30분 ~ 13시 20분 (추가배식 : 13시 10분 ~ 13시 20분까지)
             3. 석식 : 17시 30분 ~ 18시 00분 (추가배식 : 18시 00분 ~ 18시 10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