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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020.09.18

2020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1~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붙임.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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