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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2026. 1. 15.(목) ~ (최종 확정 이후 다운받은 PDF 나이스 업로드 권장) - 나이스 개별 공제자료 등록 기간: 2026.1.19.(월)~2026.1.21.(수) (09:00~16:00) [기간 엄수]
2. 연말정산 대상자 2025년 소득이 있는 자로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퇴직자, 휴직자 ※ 퇴직교직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PDF자료를 받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를 가져오거나 메일 발송 후 행정실로 방문 요청(이메일: hanggong@korea.kr) (문의: 055-673-4564)
3. 제출서류 연말정산 제출 서류 | 종이문서 출력 여부 | 당초 | 변경 | ①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제출 | 제출 *인적공제 확인 | ②의료비 지급명세서 ③기부금 명세서 ④연금저축지급명세서 ⑤월세명세서 | 제출 |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 ⑥주민등록표등본 | 제출 | 필요시 제출 *인적공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⑦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참고 | 제출 | 생략 가능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PDF 업로드 | ⑧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 제출 | 제출 |
4. 연말정산 자료제출 일정 2026.1.19.(월)~2026.1.21.(수) (09:00~16:00) [기간 엄수] / 행정실 본인 제출
5. 유의 사항 1)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 2) 연말정산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기한 내 미제출 시 정산과세 후, 근로자 개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별도 정산 3) 연말정산 기본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는 본인이 직접 입력 4) 과다공제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5) 연말정산 기한 엄수 ※ 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3~8월까지 근로 후 퇴직한 경우, 간소화자료 역시 3~8월까지만 다운받아 오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세액 공제, 인적 공제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주요 오류사항 ※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오류검증 시 수정신고·가산세 대상 1)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근로·사업·기타·연금·양도·퇴직소득금액 연간 합계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제외하여야 함 2) 주택자금(월세액포함) 과다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항목별 상이)가 공제대상이나, 주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로자가 공제 3) 의료비, 기부금 과다공제
※ 연말정산 일정 및 방법은 나이스 시스템 개통 일정 및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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