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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2025. 1. 15. ~ (20일 이후 자료가 최종 확정되므로 20일 이후 다운받은 PDF 나이스 업로드 권장) - 나이스 개별 공제자료 등록 기간: 2025.1.15.(수)~2025.1.20.(월) (기간 엄수)
2. 연말정산 대상자 2024년 소득이 있는 자로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퇴직자, 휴직자 ※ 퇴직교직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PDF자료를 usb에 넣어서 행정실로 방문 요청(055-673-4564로 문의)
3. 제출서류 연말정산 제출 서류 | 종이문서 출력 여부 | 당초 | 변경 | ①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②의료비 지급명세서 ③기부금 명세서 ④연금저축지급명세서 ⑤월세명세서 | 제출 |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 ⑥주민등록표등본 | 제출 | 필요시 제출 *인적공제 시 | ⑦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국세청 2024.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 제출 | 생략 가능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PDF 업로드 | ⑧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4. 연말정산 자료제출 일정 2025. 1. 20.(월)~2025. 1. 22.(수) 기간엄수 (장소: 행정실)
5. 유의 사항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는 본인이 직접 입력 2) 과다공제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3) 연말정산 기한 엄수(개인 연말정산 절대 불가) ※ 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3~8월까지 근로한 경우, 간소화자료 역시 3~8월까지만 다운받아 오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세액 공제, 인적 공제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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